안녕하세요 뽐디입니다 :)
2021년 1월1일부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본인의 급여를 받울수 있게 되었습니다 :)
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될꺼같아요 :)
주거급여
<지원대상>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정해진 금액 이하인 경우
<신청인>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, 친족, 기타 관계인, 담당 공무원
<신청방법> 1. 오프라인 신청시 :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
2. 온라인 신청시 : 복지로사이트http://online.bokjiro.go.kr/apl/aplMain.do
<제출서류>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- 신분증지참 / 소득.재산신고서 /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/
임대차(전대차)계약서. 사용대차확인서 / 통장사본
※추가요청서류가 있을수 있습니다.
<지원내용> 임차가구- 지역별,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
자가가구-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
청년주거급여
※내년 1월부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본인의 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.
(12월 1일~ 12월 31일 한달간 사전신청이 가능하고,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.
<대상>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~ 30세 미만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자녀
<소득>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%이하 (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)
<신청자격확인> 마이홈 -> (상단) 자가진단 -> 주거급여 https://www.myhome.go.kr/hws/portal/main/getMgtMainPage.do
<신청> 1. 청년 주거급여 분리 신청 ->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(부모)가 거주하는 읍.면.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2. 오프라인 신청시 :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(서류 必)
3. 온라인 신청시 :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-> 복지서비스 신청-> 주거급여 체크http://online.bokjiro.go.kr/apl/aplMain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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