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뽐디입니다 :) 국민취업지원제도란? -저소득 구직자, 청년 실업자, 경력단절여성,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"한국형 실업부조" 제도입니다. ※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. 제외대상 -생계급여 수급자(단, 2유형참여가능) -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중이거나,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-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,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-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,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-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,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경우, 종료일로부터 6개..